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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8-19
조회수 : 1515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42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8  19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정이

     ○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음.

     ○ 복지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골자

.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 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

.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2180-8139~43 / 팩스 : 02)2180-815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 17건 페이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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