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427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음.
○ 복지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골자
가.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 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2180-8139~43 / 팩스 : 02)2180-815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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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반드시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진희 | 2019-08-26 | |
2 |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조례개정안 찬성합니다. | 곽경인 | 2019-08-26 | |
3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희경 | 2019-08-26 | |
4 | 적극 동의합니다. | 이진선 | 2019-08-26 | |
5 |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사회복지근로 환경을 위해 애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정승아 | 2019-08-26 | |
6 | 찬성 합니다 | 한범희 | 2019-08-24 | |
7 |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 심정원 | 2019-08-23 | |
8 |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최미경 | 2019-08-23 | |
9 |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권금주 | 2019-08-23 | |
10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꼭 필요합니다. | 오문원 | 2019-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