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239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개정이유
○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함
나.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다.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라.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바.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사. 금연지도원의 야간, 새벽,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2제7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2180-8139~43 / 팩스 : 02)2180-815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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