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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4-08
조회수 : 422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239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8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정이

     ○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


2. 주요골자

.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함

.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변경함(안 제1)

.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

.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안 제4조제1, 2, 3)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 5조제5)

.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 9조제3)

. 금연지도원의 야간, 새벽,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6, 9조의2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4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2180-8139~43 / 팩스 : 02)2180-815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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