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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10-00770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19-06-27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공동발의의원
1 권수정(權秀靜) (정의당)
2 권영희(權瑛姬) (더불어민주당)
3 김경우(金敬宇) (더불어민주당)
4 김달호(金達浩) (더불어민주당)
5 김용석(金容錫) (더불어민주당)
6 김용연(金用淵) (더불어민주당)
7 박기재(朴奇在) (더불어민주당)
8 서윤기(徐允基) (더불어민주당)
9 유용(兪勇)        (더불어민주당)
10 이상훈(李尙勳) (더불어민주당)
11 이성배(李誠培) (자유한국당)
12 이승미(李承美) (더불어민주당)
13 이정인(李貞仁) (더불어민주당)
14 이태성(李泰聲) (더불어민주당)
15 이호대(李浩大) (더불어민주당)
16 임종국(林鍾國) (더불어민주당)
17 조상호(趙相鎬) (더불어민주당)
18 채인묵(蔡仁默) (더불어민주당)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19-06-28 2022-06-14
심사일처리결과
2022-06-14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2-06-21 2022-06-21
의결일처리결과
2022-06-21 가결
제안요지
ㅇ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하여 소득격차를 시정하여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22-06-21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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