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96. 8. 19.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25호
개정 1999. 6. 12.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46호
개정 2010. 6. 30.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72호
개정 2011. 12. 29.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87호
개정 2013. 1. 10.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91호
전부개정 2013. 12. 12.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97호
개정 2015. 11. 19.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12호
개정 2017. 2. 23.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17호
개정 2019. 10. 10.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31호
개정 2023. 4. 6.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전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내에 두며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4. 6.>
②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2. 23., 2023. 4. 6.>
제3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 11. 19., 2023. 4. 6.>
1.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집 자료의 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국회도서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도서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자료의 종류) 자료의 종류는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 11. 19., 2023. 4. 6.>
1. 국내외의 연구, 전문, 학습, 교양, 참고용 도서
2. 법령, 조례, 규칙 등 각종 법규 및 각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3. 희귀도서, 고서, 향토자료 등 특수ㆍ귀중도서
4. 의회의 회의록,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연구보고서, 공무국외활동보고서 등 의정활동 간행물
5.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그 밖의 의정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각 실ㆍ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 자료 3부 이상을 도서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도서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제출가능한 자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 인정하는 자료
제6조(자료관리)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집된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ㆍ관리
2. 장서점검과 목록 작성
3. 열람ㆍ대출도서의 훼손 또는 분실 여부 확인 점검
4.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마련
제7조(자료의 상호교환 등) ① 다른 기관의 자료와 상호교환, 이관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이상의 동일자료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2. 이용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관리전환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의 상호교환, 이관 또는 양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자료의 상호교환, 이관 또는 양도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교환 등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자료) ①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구입도서 자료에 준하여 관리하되,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4. 6.>
② 동일한 자료가 다량인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관리할 수 있다.
③ 자료 이외의 물품(비품) 또는 금전 등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자료 구입 신청 등)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구입 신청 자료가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3. 4. 6.>
제10조(국회도서관과 상호정보교류협력) 의회와 국회도서관 간의 상호정보교류협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개정 2015. 11. 19.>
1. 디지털 구축 대상 의뢰 자료(회의록, 각종 연구보고서,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등)의 제공
2. 미 보유 자료에 대한 상호 대차 서비스
3. 도서관 내 국회자료코너 설치ㆍ운영
4. 기타 상호정보교류협정상 협력하기로 규정된 사항
제2장 자료선정위원회
제11조(자료선정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 의사담당관 소속으로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4. 6.>
제12조(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정자료팀장이 된다. <개정 2017. 2. 23., 2023. 4. 6.>
② 위원 중 당연직은 의정자료팀장, 재무회계팀장, 의안팀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장이 시의회 팀장급 공무원 중 3명 이내를 지명한다. <개정 2023. 4. 6.>
제13조(심의사항)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4. 6.>
1. 200권 이상 도서의 일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고서, 희귀분 등 특수, 귀중도서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구입 신청 도서 및 추천도서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
4. 소장자료의 보존 및 폐기ㆍ제적 여부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기증 및 상호교환, 이관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수시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신설 2017. 2. 23.>
제14조(소집 및 회의)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신속한 자료입수나 기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4. 6.>
제3장 열람 및 대출 등
제15조(이용자 범위)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전직 의원
3.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직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학술연구나 비영리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9. 10. 10.]
제16조(열람ㆍ대출시간) ① 열람ㆍ대출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개회 중일 때에는 의원 및 의회 근무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ㆍ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3. 4. 6.>
② 사무처장은 그 밖에 장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열람ㆍ대출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열람)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자료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선택하고 열람한 후 제자리에 정리한다.
③ 보존서고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대출범위 및 대출기간) ① 자료의 대출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지원이나 도서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 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10., 2023. 4. 6.>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자료
2. 참고도서, 가제 형태의 자료, 연속간행물
3.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0.>
④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0. 10., 2023. 4. 6.>
1. 의원: 30권 / 30일
2. 전직 의원: 7권 / 15일
3.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근무 직원: 7권 / 10일
제19조(특수자료관리) ① 특수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로 한다. <개정 2019. 10. 10.>
1. 보안업무규정상의 대외비 이상 보안 유지자료
2. 발행기관으로부터 제한요청이 있는 자료
3. 귀중자료 및 고서, 고잡지 등 희귀자료
4. 시청각 등 훼손 또는 분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특수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10. 10.>
1. 제15조제1호의 의원이 직무상 열람 및 대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2. 의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③ 제1항의 특수자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ㆍ대출제한도서 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20조 삭제 <2019. 10. 10.>
제21조(재대출 금지 등)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열람ㆍ대출ㆍ복사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제22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 연체중이거나 예약중인 자료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③ 연장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반납통지서를 받고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
2. 대출자료의 반납실적이 현저히 불량할 때
제24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자료의 반납이 있기 전에는 다음 대출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②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ㆍ정직ㆍ전출ㆍ장기해외파견ㆍ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전이라도 도서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⑤ 도서관 이용시간 내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자동반납함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또는 우편으로 반납할 수 있으며, 자료가 도서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반납 처리한다. 다만, 우편 반납일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을 반납일로 한다.
제25조(반납독촉) ①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반납통지서를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다.
② 제1항의 자료반납통지서는 대출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발송한다.
③ 제2차 독촉 후 1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처리 한다. <개정 2015.11.19.>
제26조(회수불능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출자료가 1년이 지난 후에도 미회수 될 때는 “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 등에 대하여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2023. 4. 6.>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제25조 반납독촉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대출자료
제27조(질서유지)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료의 오손ㆍ훼손, 흡연, 잡담, 음주, 음식물 섭취, 기물손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2(출입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악취를 풍기는 자
3.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도서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본조신설 2023. 4. 6.]
제28조(자료복사) ①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복사할 수 있다.
② 복사의 양이 과다할 경우에는 복사용지를 본인이 지참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사하고자 하는 자료가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이 승인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19. 10. 10.>
제4장 자료의 훼손ㆍ분실 처리 및 폐기
제29조(자료의 훼손ㆍ분실 등에 따른 변상)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3. 저자명 또는 자료명이 같은 자료
4. 주제와 성격이 유사한 자료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폐기) ①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오손 및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용상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분실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5. 자료점검 결과 자연멸실로 인정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에 따르며, 폐기대상 자료목록을 자료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속 간행물은 1년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제적) 폐기처분된 자료는 제적하고 자료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 이용수칙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