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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교섭단체의 구성
-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통일하여 사전에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 있음
교섭단체 대표열림
대표의원으로서의 역할
-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경우 발언시간 20분 (회의규칙 제 36조 제 2항)
-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과 협의
-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과 협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사항열림
본회의장 의석배정 (규칙 제3조 제1항)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규칙 제3조의 2)
본회의 개의 시기 및 변경 (규칙 제11조)
의사일정의 순서 변경 및 다른 안건의 의사일정에 추가 (규칙 제16조)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 및 발언순서 결정 (규칙 제37조의 3항)
비밀 및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와 관련한 부분의 회의록 게재 여부 (규칙 제49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규칙 제51조)
시정 질문 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른 질문자수 배정 (규칙 제70조의 2 제2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 결정 (규칙 제70조의 2 제2항)
비공개회의 결정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의 비율에 따른 발언자 수 결정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요청 및 통지할 사항열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1항)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 한에서 질문위원과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 (규칙 제70조의 2 제4항)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열림
교섭단체/선거구 | 지역구 | 비례대표 | 계 | 비고 | |
---|---|---|---|---|---|
더불어민주당 | 97 | 5 | 102 | ||
비교섭단체 | |||||
미래통합당 | 3 | 3 | 6 | ||
민생당 | - | 1 | 1 | ||
정의당 | - | 1 | 1 | ||
계 | 100 | 10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