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년
01
월
27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인 호
1. 개정이유
ㅇ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ㆍ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년 02 월 0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02)2180-8139~43 / 팩스 02)2180-8159 / 이메일 perfecsky@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