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의원, 제작비 지급 규정 위반한 TBS에 감사 요구
등록일 : 2020-11-09 제공 : 김소영 의원 조회수 : 762
공공누리 4단계

김소영 의원, 제작비 지급 규정 위반한 TBS에 감사 요구  

  - 미디어재단 TBS, 출연계약서, 대표이사 방침서 없이 출연료 가산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민생당, 비례)이 11월 6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재단 TBS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 위반까지 감행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TBS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은 사회·출연 등에 대한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본 규정 <별표1>에는 사회의 경우 백만원, 출연의 경우 30만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본 규정 4조는 제작비 가산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도, 전문성, 경력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소영 의원은 감사 시작 전, TBS가 제작비를 가산 지급하고 있는 출연진들이 있으니, 대표이사 방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전 감사가 끝날 때 제출 받은 자료는 개인 소득이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이사 방침이 문서로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하자, TBS 대표는 방침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 김소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방송 제작비에 대한 의원 요구자료를 요청하며 출연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을 위반해가며 매회 백만 원을 상회하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재단법인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소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TBS의 FM방송 변경 허가 이행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계획서 상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주당 273분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675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TBS가 허가사항 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민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방송, 중립적이고 신뢰가 가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며, 예산 대부분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규정위반, 감사 지적 사항 개선 미흡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