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반대_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홍기만
등록일 : 2021-08-27
본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위의 법률에 기초한 시행령, 조례 등에 의하여 학원, 교습소 등의 등록 및 시설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자는 여건에 맞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2.학원과 교습소는 설치 장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과 교습소는 면적기준을 비롯하여 정원, 교습과목, 강사채용 등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단순히 학원의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유라면 적은 면적으로 교습소로 변경하면 될 터입니다. 학원으로서의 모든 이익은 가져가면서 면적만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3.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는 본 의안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운영자 1인으로 교습해야하는 교습소의 기막힌 현실을 돌아봐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교습소에서는 강사 1인을 채용하는 것조차, 힘의 논리에 밀려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푸르른 자연처럼, 교육위원님들 덕분에 교육현장에서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위의 법률에 기초한 시행령, 조례 등에 의하여 학원, 교습소 등의 등록 및 시설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자는 여건에 맞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2.학원과 교습소는 설치 장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과 교습소는 면적기준을 비롯하여 정원, 교습과목, 강사채용 등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단순히 학원의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유라면 적은 면적으로 교습소로 변경하면 될 터입니다. 학원으로서의 모든 이익은 가져가면서 면적만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3.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는 본 의안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운영자 1인으로 교습해야하는 교습소의 기막힌 현실을 돌아봐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교습소에서는 강사 1인을 채용하는 것조차, 힘의 논리에 밀려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푸르른 자연처럼, 교육위원님들 덕분에 교육현장에서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