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 5억 넘게 징수
등록일 : 2022-11-04 제공 : 주택공간위원회 조회수 : 769
공공누리 4단계
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 5억 넘게 징수

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 5억 넘게 징수
- 해밀톤 호텔 본관 3건, 별관 4건 등 총 7건의 무단 증축 적발됐지만 1건도 시정 안해
- 김태수 시의원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함께 강력한 대안 마련 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이태원 사고 현장인 해밀톤 호텔이 2013년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현장인 해밀톤 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되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었으나 이행강제금만 징수되고 시정하지 않아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밀톤 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관 3건 ▲별관 4건으로 총 7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되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이행강제금은 ▲본관 1억 3,996만 9,700원 ▲별관 3억 6,556만 4,150원으로 총 5억 553만 3,850원에 이르는데, 모두 이행강제금을 납부만 할 뿐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호텔 본관 뒤편 영업공간 확장은 2021년 11월 처음 무단 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397만 680원을 징수했다.
   《 해밀톤 호텔 위반건축물 적발로 징수한 이행강제금 》(단위:원) : 첨부 보도자료 파일 참조
   ※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 재구성
   11월 3일(목)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하며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향후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용산구청과 면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