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검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탑승 기술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보안검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분과로 “보안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버스) 확산 및 대중교통수단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버스) 구매 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