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독립유공자는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이전으로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로 이미 고연령에 접어든 상황임.
이에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