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재 상설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안건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편하고자 함.
또한, 비상설화와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의 임기, 존속기한,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