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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1-02380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5-02-0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최유희(崔有姬) (국민의힘)
찬성의원
1강석주(姜錫周) (국민의힘)
2곽향기(郭香基) (국민의힘)
3김규남(金奎男) (국민의힘)
4김동욱(金東昱) (국민의힘)
5김영철(金榮哲) (국민의힘)
6김원중(金元中) (국민의힘)
7김원태(金元泰) (국민의힘)
8김태수(金泰洙) (국민의힘)
9김형재(金炯材) (국민의힘)
10김혜영(金惠英) (국민의힘)
11남궁역(南宮墿) (국민의힘)
12남창진(南昌鎭) (국민의힘)
13박석(朴錫)       (국민의힘)
14박영한(朴榮漢) (국민의힘)
15박중화(朴重華) (국민의힘)
16유정인(劉正仁) (국민의힘)
17윤기섭(尹箕燮) (국민의힘)
18윤종복(尹鍾福) (국민의힘)
19이성배(李誠培) (국민의힘)
20이숙자(李淑子) (국민의힘)
21이종태(李鍾泰) (국민의힘)
22이종환(李鍾桓) (국민의힘)
23채수지(蔡秀智) (국민의힘)
24최민규(崔慜圭) (국민의힘)
25홍국표(洪國杓) (국민의힘)
26황철규(黃喆奎) (국민의힘)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25-02-06 2025-03-05
심사일처리결과
2025-03-05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5-03-07 2025-03-07
의결일처리결과
2025-03-07 가결
제안요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재 상설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안건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편하고자 함.
또한, 비상설화와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의 임기, 존속기한,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5-03-11
공포번호 제9543호
공포일 2025-03-27
철회/재의
자료담당부서 : 의사과 의안팀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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