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년
04
월
5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시설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ㅇ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연간 계획과 방침 등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 개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현행 조례의 보완이 요구됨. ㅇ 특히 개방 제한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용 신청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 강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 ㅇ 이로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 개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시설 사용 허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연간 계획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나. 개방 제한 사유 발생 시 사유를 게시하도록 하고, 사유 소멸 시에는 지체없이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2항). 다. 기타 개방 제한 사유 게시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민원을 신청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라. 학교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질서유지 및 사고 예방 ·책임자 지정 등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4 월 9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02-2180-8259~61 / 팩스 02-2180-8279 / 이메일 hanta200@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외부에 개방될 경우, 학생들은 일상적인 불안 속에서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은 학생 보호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시설은 대관 시설이 아닌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단체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평소 학교는 방과후~일몰전까지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시설사용을 신청한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용 단체로 인해 언제든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장기사용단체로 인해 밀려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3.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과 시설운영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의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와 같이 학교의 개방의 제한을 단순히 “거부”로만 판단하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강제하려고 합니다. 학교장의 정당한 사용 제한이 사용자 입장으로만 판단하여 “거부”한다고 하는 표현한 것은 편파적이며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별로 시설이용사이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시설물과 개방시간 등에 관해 게시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개방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처럼 일방적인 사용거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자치 운영의 테두리에서 시설물 사용 허가를 판단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학교자치라는 학교 운영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제도가 될 것입니다.
4.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다루여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민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진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한낱 민원 해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1.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외부에 개방될 경우, 학생들은 일상적인 불안 속에서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은 학생 보호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시설은 대관 시설이 아닌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단체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평소 학교는 방과후~일몰전까지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시설사용을 신청한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용 단체로 인해 언제든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장기사용단체로 인해 밀려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3.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과 시설운영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의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와 같이 학교의 개방의 제한을 단순히 “거부”로만 판단하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강제하려고 합니다. 학교장의 정당한 사용 제한이 사용자 입장으로만 판단하여 “거부”한다고 하는 표현한 것은 편파적이며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별로 시설이용사이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시설물과 개방시간 등에 관해 게시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개방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처럼 일방적인 사용거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자치 운영의 테두리에서 시설물 사용 허가를 판단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학교자치라는 학교 운영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제도가 될 것입니다.
4.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다루여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민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진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한낱 민원 해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재량을 침해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만의 편의만 생각한 일방적인 입법발의입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이지, 주민편의 제공 시설이 아닙니다. 학교를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하고 드나든다면, 학생들, 특히 어린 초등학생은 먼 발치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른들만 바라보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학부모의 민원은 또 누가 감당해야할까요? 또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받는다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모두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 분실사고, 시설의 훼손 등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CCTV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학교 현장에 비효율과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게 자명합니다. 최근 학교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경감하였는데, 이러한 기조에도 맞지 않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재량을 침해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만의 편의만 생각한 일방적인 입법발의입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이지, 주민편의 제공 시설이 아닙니다. 학교를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하고 드나든다면, 학생들, 특히 어린 초등학생은 먼 발치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른들만 바라보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학부모의 민원은 또 누가 감당해야할까요? 또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받는다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모두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 분실사고, 시설의 훼손 등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CCTV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학교 현장에 비효율과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게 자명합니다. 최근 학교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경감하였는데, 이러한 기조에도 맞지 않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에 학생 안전을 강화한다고 학부모 및 관계자들에게도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데 개방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방에 제한을 둔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을 반대합니다.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에 학생 안전을 강화한다고 학부모 및 관계자들에게도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데 개방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방에 제한을 둔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본연의 교육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나 타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두 학교로 가지고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주인인 학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 터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학교는 학교시설은 대관 시설이 아닌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단체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민원을 넣는다는 이유로 들어온다면 과연 또 어떤 법안으로 이를 학교에 떠 넘기려는 생각입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통제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교직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심리적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학교를 본연의 교육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나 타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두 학교로 가지고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주인인 학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 터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학교는 학교시설은 대관 시설이 아닌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단체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민원을 넣는다는 이유로 들어온다면 과연 또 어떤 법안으로 이를 학교에 떠 넘기려는 생각입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통제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교직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심리적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학교 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학교 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1. 학교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의 장소로, 교육활동의 안전과 시설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가 민원인을 중심으로 사용을 허락하게 된다면 학교의 보안 및 안전 문제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외부인의 무분별한 신청과 민원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학교가 교육활동이외의 사안으로 혼란스럽고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4. 현재에도 학교시설의 사용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및 시설 파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기물 파손, 조경 훼손, 운동장에 개똥 등, 그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달리고 앉아 쉬고 뒹굴고 합니다.)
5.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더 많이 개방하기 위한 행태는 정부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더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 학생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이 후순위 밀리는 것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벌이는 것이며 학교의 의견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민원인의 과욕을 받아들여 법으로까지 제정하는 것은 몰래 편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7. 정말 학교의 시설을 그렇게 개방을 해야한다면 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도대체 학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학생들과 학교를 아끼고 지켜줄까요?????1. 학교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의 장소로, 교육활동의 안전과 시설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가 민원인을 중심으로 사용을 허락하게 된다면 학교의 보안 및 안전 문제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외부인의 무분별한 신청과 민원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학교가 교육활동이외의 사안으로 혼란스럽고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4. 현재에도 학교시설의 사용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및 시설 파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기물 파손, 조경 훼손, 운동장에 개똥 등, 그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달리고 앉아 쉬고 뒹굴고 합니다.) 5.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더 많이 개방하기 위한 행태는 정부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더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 학생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이 후순위 밀리는 것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벌이는 것이며 학교의 의견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민원인의 과욕을 받아들여 법으로까지 제정하는 것은 몰래 편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7. 정말 학교의 시설을 그렇게 개방을 해야한다면 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때에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학교 시설 사용 책임 역시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시비비는 어떻게 가릴 건지요.
더 이상의 학교 운영 위축은 교육에도 지장이 갈 것입니다.
학교의 자치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때에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학교 시설 사용 책임 역시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시비비는 어떻게 가릴 건지요.
더 이상의 학교 운영 위축은 교육에도 지장이 갈 것입니다. 학교의 자치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안 : 다. 기타 개방 제한 사유 게시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민원을 신청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반대의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을 위한 학사 및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민원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설개방 관련 민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민원처리 업무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업무심의보다 일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학교시설개방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개방하는 것인데, 왜 이걸 학교운영위원회로 끌어들이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회 위원중에 학교시설 개방을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는 학교의 본질인 학교운영, 학생보호 등을 우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학교운영, 학생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 라. 학교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질서유지 및 사고 예방 ·책임자 지정 등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반대의견 : 현실적으로 규정강화만으로는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설개방에 조항은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흡연, 음주, 식사, 시설물 훼손 등 불량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보다 강력하게 선행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시 학교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과 배상 또한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마련도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개정안 : 다. 기타 개방 제한 사유 게시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민원을 신청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반대의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을 위한 학사 및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민원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설개방 관련 민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민원처리 업무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업무심의보다 일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학교시설개방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개방하는 것인데, 왜 이걸 학교운영위원회로 끌어들이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회 위원중에 학교시설 개방을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는 학교의 본질인 학교운영, 학생보호 등을 우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학교운영, 학생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 라. 학교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질서유지 및 사고 예방 ·책임자 지정 등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반대의견 : 현실적으로 규정강화만으로는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설개방에 조항은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흡연, 음주, 식사, 시설물 훼손 등 불량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보다 강력하게 선행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시 학교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과 배상 또한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마련도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