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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5-04-05
조회수 : 10485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88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04 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시설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ㅇ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연간 계획과 방침 등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 개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현행 조례의 보완이 요구됨.
    ㅇ 특히 개방 제한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용 신청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 강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
    ㅇ 이로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 개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시설 사용 허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연간 계획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나. 개방 제한 사유 발생 시 사유를 게시하도록 하고, 사유 소멸 시에는 지체없이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2항).
    다. 기타 개방 제한 사유 게시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민원을 신청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라. 학교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질서유지 및 사고 예방 ·책임자 지정 등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4 월 9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02-2180-8259~61 / 팩스 02-2180-8279 / 이메일 hanta200@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 368건 페이지 : 1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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