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설치목적 설치운영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서울시의회
사무처
시설관리(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3대 청사 내,
출입구 주변 등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서버실 수시
모니터링
방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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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의정담당관 서인석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시설관리팀 김상수 주무관(☎ 02-2180-7815)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의정담당관 서인석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시설관리팀 김상수 주무관(☎ 02-2180-7815)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17년 10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