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 11.2.(목) ~ 11.15.(수)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보 기 간:2023. 9. 1.(금) ~ 10. 20.(금), 50일간
□ 제 보 내 용
○ 「3불예산원칙」(불요불급한 용도, 불분명한 목표, 불투명한 효과)에 어긋나는 사항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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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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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혹은 개인의 재산·신변 등 사익에 관한 민원 사항 -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분야가 불명확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 등) |
※ 제보내용의 일부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지적사항이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 여 방 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클릭 ☞ 목록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시민참여 < 서울특별시의회 (smc.seoul.kr)
○ 이 메 일 : legis79@seoul.go.kr / FAX : 02)2180-7920 (성명, 연락처, 제목 필수기재)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 문의전화 : 02)2180-7881~7885
※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제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