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14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1. 폐지이유
ㅇ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1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02-2180-8139,8141~43 / 팩스 02-2180-8159 / 이메일 phw0505@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