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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2-09-09
조회수 : 376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22-229 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9 09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1. 개정이유
    ㅇ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조정
    (안 제13조제1항~제4항)
    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출석 등 요구를 협조 요청으로 완화(안 제13조제4항)
    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안 제16조제3항)
    라.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안 제22조제3항, 제24조)
    마.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안 제20조, 제21조)
    바.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년 09 월 1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자치위원회
      * 전화 02)2180-8019~23 / 팩스 02)2180-8039 / 이메일 ryuyoo35@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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