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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3-06-08
조회수 : 15323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23-350 호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6 08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1. 제정이유
    ㅇ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명(25.4%)로 나타남(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2023.2. 농림축산식품부).
    ㅇ 그러나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방치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ㅇ 최근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은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정부에서도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개 식용 금지법안 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ㅇ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보고 있음.
    ㅇ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과 도축, 유통, 식용업 등을 하는 사람이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개·고양이 식용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개·고양이 식용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각 호 규정(안 제6조).
    마. “서울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바. 과태료 등의 부담규정 마련 (안 제8조) 및 경과조치 (유예기간 1년,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1년 뒤부터 시행)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6 월 12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02)2180-8139~43 / 팩스 02)2180-8159 / 이메일 bylee@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총 : 824건 페이지 : 1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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