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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8-20
조회수 : 20597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21-338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08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인 호


    1. 개정이유
    ㅇ 현재 서울 관내 음악 및 미술학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학원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제받고 있어 학원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새로운 기자재의 등장,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습과정별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음악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수정 (안 별표 4 제52호가목)
    나. 미술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60㎡이상으로 수정(안 별표 4 제53호가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년 08 월 27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02)2180-8259~62 / 팩스 02)2180-8279 / 이메일 s9929013@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 1789건 페이지 : 1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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