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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2-06-02
조회수 : 44819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22-113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6 0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인 호


    1. 제정이유
    ㅇ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특히,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라. 탈시설 정책 자문을 위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을 명시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년 06 월 10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02)2180-8139~43 / 팩스 02)2180-8159 / 이메일 perfecsky@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 2191건 페이지 : 1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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