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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8-20
조회수 : 12005
공공누리 4단계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021 호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08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제정이유
    ㅇ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나 팅커벨(동양하루살이)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발생지역 또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임.
    ㅇ 현행 법률과 조례상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민들의 민원 폭증에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8,121건이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45% 증가한 것임.
    ㅇ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대발생 곤충 관리를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4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02-2180-8139,8141~43 / 팩스 02-2180-8159 / 이메일 phw0505@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 385건 페이지 : 1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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