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미관 저해 문제, 조례로 해소한다
등록일 : 2019-06-24 제공 : 강대호 의원 조회수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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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미관 저해 문제, 조례로 해소한다.

강대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617()에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전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아파트 베란다나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바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강대호 의원은 이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이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여 통과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부적절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28(),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