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의원_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가능해진다!
등록일 : 2020-07-01 제공 : 김경우 의원 조회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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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가능해진다!
- 김경우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평가 사업 지원 등 주요내용 추가 개정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제1항제2호)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제1항제4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항)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김 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