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된다!
등록일 : 2021-12-23 제공 : 김경우 의원 조회수 : 722
공공누리 4단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된다!

-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정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 시장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지원 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김 의원은 12월 8일(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