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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10-03066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2-01-2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양민규(梁珉奎) (더불어민주당)
찬성의원
1김기대(金琪大) (더불어민주당)
2김정태(金正泰) (더불어민주당)
3김제리(金濟理) (더불어민주당)
4김태수(金泰洙) (더불어민주당)
5김희걸(金熙傑) (더불어민주당)
6박상구(朴相球) (더불어민주당)
7송명화(宋明花) (더불어민주당)
8송아량(宋我良) (더불어민주당)
9송정빈(宋正彬) (더불어민주당)
10이광호(李光浩) (더불어민주당)
11이병도(李秉道) (더불어민주당)
12장상기(張相基) (더불어민주당)
13전석기(全奭基) (더불어민주당)
14홍성룡(洪聖龍) (더불어민주당)
15황규복(黃圭復) (더불어민주당)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22-01-25  
심사일처리결과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2-07-01
의결일처리결과
2022-07-01 폐기
처리사유
임기만료 폐기
제안요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국내 가구 비중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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