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11-00370
의안종류동의안(승인안)
의안구분원안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회부일 | 상정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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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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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 처리결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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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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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경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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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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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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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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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2-12-19
공포번호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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