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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11-00546
의안종류의견청취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3-02-06
제안자 시장
소관위원회 교통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23-02-13 2023-03-07
심사일처리결과
2023-03-07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3-03-10 2023-03-10
의결일처리결과
2023-03-10 가결
제안요지
가. ’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운송원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8년째 요금 동결로 대중교통 요금현실화율도 지속 감소하고 있음
나. 최근 5년간 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요금 외 광고, 부대사업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수입을 기준으로 하여도 요금현실화율은 ’21년 현재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짐
다.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수송 증가로 지하철 무임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부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23년 정부 예산에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음
라. ’04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경기, 인천버스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시 요금을 개별 지불하지 않고 할인된 통합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반대로 운송기관은 환승손실금 증가로 적자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마. 지하철, 시내버스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 예산은 ’21년 5,561억원에서 ’22년 1조 1,572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기관의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만으로는 적자 해소에 한계점에 도달함
바. 특히 노후화율이 66%에 달하는 지하철 시설의 개선 및 교체를 위한 투자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운송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움
사.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3-03-13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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