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민원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0.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11.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이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12.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