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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방법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신문고」 접수
- 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후 의회신문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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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시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주의사항
민원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민원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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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문의처 :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 전화 : 02-2180-7892~5
- FAX : 02-2180-7890
- 시스템 장애시 전화 : 02-2180-7752
- FAX : 02-2180-7890
- 시스템 장애시 전화 : 02-2180-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