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이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의회신문고」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방법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신문고」  접수
- 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후 의회신문고 접수가 가능합니다.바로가기

처리절차

시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처리절차(가로이미지) - 민원을 처리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그 후 처리 결과 게시. 처리절차(세로이미지) - 민원을 처리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그 후 처리 결과 게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주의사항

민원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민원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0.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11.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이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12.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문의처 :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 전화 : 02-2180-7892~5
- FAX : 02-2180-7890
- 시스템 장애시 전화 : 02-2180-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