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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서울특별시의회의 진정, 건의 등 민원
신청방법
서울특별시의회홈페이지의 「의회신문고」 신청
- 회원 로그인 후 “의회신문고” 신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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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바란다」 처리결과는 「의회신문고 보기」 메뉴 ‘시의회에 바란다 자료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시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시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접수결과를 즉시 안내해 드릴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외(주말, 공유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영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영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문의처 :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 02-2180-7895
- FAX : 02-2180-7898
- 시스템 장애시 전화 : 02-2180-7752
- FAX : 02-2180-7898
- 시스템 장애시 전화 : 02-2180-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