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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단체열림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
운영 목적열림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의원연구단체 구성열림
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
 
 하나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단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2018.7.19. 조례개정)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의원연구단체 등록열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열림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심의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열림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 지원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5인) 열림
구성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 성명 | 직책 | 소속위원회 | 기능 | 
|---|---|---|---|
| 김형재 | 위원장 | 문체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 운영 계획 수립  -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등의 적정성 심의·선정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 그 밖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된 사항  |  
| 김춘곤 | 위원 | 운영, 환수 | |
| 김혜영 | 위원 | 문체 | |
| 신동원 | 위원 | 보복 | |
| 이용균 | 위원 | 환수, 예결 | 
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열림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