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열림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

운영 목적열림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의원연구단체 구성열림

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
하나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단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2018.7.19. 조례개정)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의원연구단체 등록열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열림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심의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열림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 지원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5인) 열림

구성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명단
성명 직책 소속위원회 기능
김형재 위원장 문체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 운영 계획 수립
-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등의 적정성 심의·선정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 그 밖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된 사항
김춘곤 위원 운영, 환수
김혜영 위원 문체
신동원 위원 보복
이용균 위원 환수, 예결

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열림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