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성립 요건- 일정한 형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동의ㆍ승인안은 제외)
- 의원(발의의원수 이상),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함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의안- 결산ㆍ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결 처분승인의 건 등
재회부의 심사범위- 당해 안건전체를 다시 심사함.
다른 위원회 재회부 기준-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다른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간 재회부는 원칙적으로 지양
- 본회의 : 심의의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
- 위원회 : 심사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축조심사 가능 의안- 조례안, 의회 규칙안, 예산안 등
의안 폐기의 요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ㆍ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1/3이상이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계류중이던 안건이 폐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