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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보기간 : 2024. 09. 02.(월) ~ 10. 21.(월), 50일간
제보내용
3불예산원칙(불요불급한 용도, 불분명한 목표, 불투명한 효과)에 어긋나는 사항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외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혹은 개인의 재산·신변 등 사익에 관한 민원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분야가 불명확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 등)
※ 제보내용의 일부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지적사항이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의견 중 필요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원은 의회신문고를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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